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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외국인 추납 관리 강화…체류 아닌 ‘실거주’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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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외국인 추납 관리 강화…체류 아닌 ‘실거주’ 따진다

이날부터 출입국 사실증명 제출 의무화…국내 15일 이상 체류한 달만 실거주 인정
외국인 등록·체류자격만으로 거주기간 인정 안 해…추납 관련 서류 심사도 강화
우리 국민에게 추납 인정하는 국가 국민만 허용…해외수급자 생존 확인 연 2회로 확대
국민연금공단이 지난달 31일부터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요건 가운데 국내 거주기간을 실제 거주기간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시행했다. 국민연금공단 사옥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이미지 확대보기
국민연금공단이 지난달 31일부터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요건 가운데 국내 거주기간을 실제 거주기간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시행했다. 국민연금공단 사옥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짧은 기간 가입한 뒤 과거 가입 공백을 추후 납부해 연금 수급 요건을 갖추는 사례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앞으로 외국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 납부(추납)를 심사할 때 단순한 외국인 등록이나 체류자격 유지 여부가 아니라 실제 국내에 거주했는지를 따져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31일부터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요건 가운데 국내 거주기간을 실제 거주기간 중심으로 판단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시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이 국내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외국인 등록이나 체류자격을 유지한 기간을 근거로 추납을 신청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외국인의 추납 제도를 둘러싸고 국내 체류 기간이 짧은데도 추납을 통해 가입기간을 늘려 향후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은 외국인의 추납 신청 과정에서 국내 실거주 여부를 보다 엄격하게 확인하기로 했다. 특히 추납을 신청하는 외국인 가입자는 혼인관계 등을 입증하는 기존 서류와 함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도 제출해야 한다.
실제 국내 거주기간은 출입국 사실증명에 기재된 입국일과 출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입국일이 포함된 달부터 출국일이 포함된 달까지 가운데 국내 체류기간이 15일 이상인 달만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한다.

반대로 국내에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추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외국인 등록이 유지됐거나 체류자격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기간을 국내 거주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정부는 행정지침 개정에 그치지 않고 외국인 추납 제도의 법적 기준도 손질할 계획이다. 핵심은 상호주의 적용 범위를 추납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국민연금 제도에서는 외국인의 가입과 반환일시금 지급 등에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 해당 국가에서 일정한 국민연금 제도상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고려해 외국인에 대한 제도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원칙을 외국인의 추납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이 이뤄지면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 한해서만 국내 국민연금 추납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영될 전망이다. 이는 외국인의 국민연금 제도 이용을 단순히 국내 체류 여부만으로 판단하는 데서 나아가 국가 간 제도 적용의 형평성까지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추납 관리 강화와 함께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해외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해외수급자의 생존 여부 등을 확인하는 조사는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한다. 해외에 거주하는 연금 수급자의 수급권이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해 부정수급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부양가족연금 등 국민연금의 다른 제도에서도 관리상 허점이 있는지를 점검하고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은 "국가 간 사망자료 교환 확대, 수급권 확인조사 기간 단축 등 연금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진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roj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