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월 4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법안은 소관위에 접수돼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용시험이 서류심사와 필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돼 실시될 경우 서류심사에 합격했으나 필기·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구직자는 불합격 사유를 통보받을 수 있다.
또 기업들은 모집·채용 과정에서 가족관계 등 채용대상자의 업무 적합성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이력서에 기재하게 하거나 면접시험 등에서 확인할 수 없다. 채용대상자의 업무, 임금, 채용 예상 인원, 채용 여부 고지 등 채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한다.
김용현 기자 dotor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