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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 채용 면접시험 불합격 사유 통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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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 이유를 알려드립니다 … 채용 면접시험 불합격 사유 통보 추진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단국사대부고에서 삼성그룹 직무적성검사(SSAT)를 보고 나오는 사람들/사진= 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단국사대부고에서 삼성그룹 직무적성검사(SSAT)를 보고 나오는 사람들/사진= 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김용현 기자] 기업 채용 시 필기·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이유를 구직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월 4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법안은 소관위에 접수돼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용시험이 서류심사와 필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돼 실시될 경우 서류심사에 합격했으나 필기·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구직자는 불합격 사유를 통보받을 수 있다.

또 기업들은 모집·채용 과정에서 가족관계 등 채용대상자의 업무 적합성과 관련이 없는 내용을 이력서에 기재하게 하거나 면접시험 등에서 확인할 수 없다. 채용대상자의 업무, 임금, 채용 예상 인원, 채용 여부 고지 등 채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한다.
신 의원은 채용이라는 이름 아래 구직자는 모든 것을 내놓아야 하고 구인자는 모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구직자의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해 법안 통과가 시급히 필요하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김용현 기자 dotor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