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응시자 3만4061명중 3만376명이 합격해 합격률 89.2%를 기록했다.
국시원은 단,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그 합격을 취소하며, 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합격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합격자가 수료한 교육기관을 관할하는 시도에 자격증 발급신청을 해야 한다.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요양 및 재가시설에서 양질의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국가공인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요양보호 전문가를 일컫는다.
온라인뉴스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