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통과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환경부 소속으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내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와 폐 이외 질환조사판정위원회를 두게 된다. 피해자 구제를 위해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의금 및 특별장의비, 구제급여 조정금 등 구제급여 지급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특별구제계정 설치·운영된다.
가습기살균제에 의한 사망사고는 정부의 부실한 화학물질·제품안전관리대책과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지 않은 기업의 욕심이 빚어낸 대규모 치사사건이다. 2016년 11월8일 기준 총 5117명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등 피해를 신고했으며 사망자는 1064명에 이른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렴 사망자는 2만여명에 가까우며 국민 20%가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을 것이라는 여론조사 추정치 등을 더하면 피해규모는 가늠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천진영 기자 cj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