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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쿠팡 4236억 원 과징금 효력 유지…시정명령은 '일시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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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쿠팡 4236억 원 과징금 효력 유지…시정명령은 '일시 정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과징금 납부 효력은 그대로
법원이 5일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법원이 5일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사진=연합뉴스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부과받은 4236억 원의 과징금 효력이 법원에서 유지됐다. 반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정명령과 공표 명령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5일 쿠팡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시정명령과 공표 및 공표 명령에 대해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하도록 했다.
시정명령에는 유사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 강화와 회원이 아닌 정보 주체에 대한 유출 사실 통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실질적인 권한 및 역할 보장 등이 담겼다.

다만 과징금 4236억 원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쿠팡에 부과된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은 효력이 유지된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6월 쿠팡의 개인정보 관리·보호 체계가 미흡해 약 375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423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단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결정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으로, 과징금과 시정명령 부과 자체의 적법성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법원은 향후 쿠팡이 제기한 처분 취소 본안 소송에서 개인정보 보호 의무 위반 여부와 제재의 적정성 등을 심리할 예정이다.

현재 본안 소송의 첫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인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