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경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민정수석 모친 소유 학교법인의 탈세 문제와 관련해 나경원 부친 소유의 홍신학원 법정부담금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전형적 물타기에 불과합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법정부담금이란 쉽게 말해 학교법인이 교직원 급여 등에 드는 비용 중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금원으로서, 사학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감안하여 법정부담금을 부담하기 어려울 경우 학교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따라서 법정부담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는 아닙니다"며 "실제로 법정부담금을 전액 납부한 사학은 전국적으로 9.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2013년도 기준). 다시 말해, 전국 90.5%의 법인이 법정부담금을 완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고 덧붙였다.
특히 "홍신학원은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본 문제가 불거져 서울시교육청에 사실관계를 문의한 바 있으며, 교육청은 2016년 4월 8일자 공문을 통해 "홍신학원의 법정부담금 부담비율이 낮은 것은 불법행위 아님"을 확인해준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위법행위인 탈세와 법정부담금 미납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고 발언했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