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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외환혐의’ 고발…쌍방울 방북비용 ‘불법 대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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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외환혐의’ 고발…쌍방울 방북비용 ‘불법 대납’ 혐의

3억3400여만 원 뇌물 및 800만 달러 대북 송금 공모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징역 7년 8개월 원심판결 확정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사진)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사진)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외환거래법 위반(일반이적) 혐의로 고발됐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이 경기도 사업비와 당시 방북 비용을 불법 대납한 것이라는 1·2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6일 이재명 대통령을 외환(일반이적)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전날(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쌍방울그룹이 북한 인사에게 민선 7기 경기도 대신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 달러,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게 핵심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 2019년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 외환의 죄에 해당한다는 게 서민위 측 판단이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원심판결 확정으로 쌍방울 대북 송금이 경기도의 사업비와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당시 방북 비용 불법 자금을 대납한 것이라는 1,2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