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매하면서 중간업체를 끼워 넣어 50억원 상당의 일명 ‘치즈 통행세’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가맹점주들은 10㎏당 7만원 대에 구입가능한 치즈를 9만4000원에 매입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전 회장은 ‘치즈 통행세’ 관행에 항의하며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별도 점포를 내자 이들 점포 근처에 직영점을 개설하는 ‘보복 출점’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6일쯤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3일 검찰은 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치즈 통행세와 보복 출점 의혹 등을 조사했다.
정 전 회장은 지난달 26일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며 회장직을 사퇴했다. 보복출점 논란이 된 매장도 폐쇄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가맹점주에 본사 광고비를 떠넘기고 회장 자서전을 구매 강요했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상태다.
신진섭 기자 jsh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