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교육이란 민방위 대원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나 국가적 재난 등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효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할 수 있도록 투철한 사명감과 국가관을 확립하고 그 임무와 역할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조회일자는 '최대3개월'까지 조회가 가능하다.
민방위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일정을 확인하고 신분증을 소지하기만 하면 된다.
국민안전처는 주의사항과 관련, 시군구별 또는 시도별 지역 구분 검색 조회 시 조회하고자 하는 교육 일정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군구별 교육일정을 최종 확인한후 교육에 참석해 줄것을 당부했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