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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20년, 공범은 무기징역 구형 이유는… “살인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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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20년, 공범은 무기징역 구형 이유는… “살인 인정 못해”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인천 초등생 살인범' 편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인천 초등생 살인범' 편 캡처.
[글로벌이코노믹 신진섭 기자]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의 공범인 B양이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앞서 주범인 A양은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열린 ‘8세 초등생 살인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B양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 양과 함께 살인 범행을 계획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도운 혐의 등을 받고 있는 B 양은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당초 B 양을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가 이달 초 살인방조 대신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했다.

B양은 최후진술에서 “어리석은 행동으로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많이 반성해 왔다”면서도 “사체 유기는 인정하지만 살인에 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소년법상 18세 미만이면 사형, 무기형 대신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완화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B양은 현재 만 18세로 해당되지 않아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 양에 대해 “사람의 신체조직을 얻을 목적으로 동성연인인 공범 B양과 치밀하게 범행을 공모한 뒤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일부를 적출, 잔혹하게 훼손했다”며 “범행의 사안과 내용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검거 이후 조현병, 아스퍼거증후군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범행 책임을 회피하려 해 죄질도 불량하다”고 말했다.

인전 초등생 살인범은 지난달 4일 재판에서 유괴 혐의를 처음으로 인정했지만 변호인측은 심신미약에 따른 우발적 살인을 주장했다. 또 범행 후 자수한 점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JTBC 시사교양프로그램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10일 방송에서 A양의 한 수감 동료는 “어느 날 오더니 자리에 앉아 다리를 꼬고 콧노래를 흥얼 거렸다.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더니 5~7년 (구형) 그렇게 얘기를 했다더라. ‘그렇게밖에 형 안 받는대요. 전 희망이 생겼어요’라고 말하는 것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이 들었다”고 증언했다.

또 A양은 “잔혹한 J는 가방 안에 시신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소심한 A는 초콜릿으로 알았다”고 다중인격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방송에서 한 전문가는 “해리성 장애는 기억을 못한다. 그런데 기억을 한다? 이 경우는 굉장히 드물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들의 선고공판은 9월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 41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신진섭 기자 jsh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