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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중심´ 건보료 개편, 저소득층 보험료↓ 고소득층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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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중심´ 건보료 개편, 저소득층 보험료↓ 고소득층 보험료↑

2018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저소득층의 부담이 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부 고액 자산가와 고소득 직장인의 보험료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이미지 확대보기
2018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저소득층의 부담이 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부 고액 자산가와 고소득 직장인의 보험료는 더 늘어날 예정이다.
[글로벌이코노믹 서창완 수습기자] 2018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저소득 서민층의 보험료는 낮아지고, 일부 고액 자산가와 고소득 직장인의 보험료가 더 늘어날 예정이다.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1단계 작업이 7월부터 본격화하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많이 낮아진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서 가장 큰 변화는 지역가입자에 대해 소위 '평가소득'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폐지했다는 점이다. 2000년 이후 18년만이다.

평가소득은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조차 가족 구성원의 성(性)과 나이, 재산, 소득, 자동차 등에 보험료를 매기는 것을 말한다. 가공의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거두다 보니 장기간 생계형 체납자들을 양산하는 등 문제가 많았다.

복지부는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기할 뿐 아니라,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도 공제제도(과표 500만∼1200만원의 재산 공제)를 도입하는 등 단계적으로 비중을 축소(전월세는 4000만원 이하면 보험료 면제)하기로 했다.

또한 1600cc이면서 4000만원 미만의 소형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 사용연수 9년 이상 자동차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지역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1600cc 초과 3000cc 이하이면서 4천만원 미만의 승용차에 대해서는 보험료 30%를 인하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 등에 대한 보험료 비중을 줄이고 소득중심으로 보험료를 매기되,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연소득 100만원 이하로 필요경비 90%를 고려하면 총수입 연 100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를 적용해 월 1만3100원만 부과하기로 했다. 일정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소득을 기준으로 지역 보험료를 매긴다.

복지부는 이런 조치로 1단계에서 지역가입자 593만 세대는 월평균 보험료가 2만2000원 내리고 132만 세대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반변 소득과 재산이 상위 2∼3%인 32만 세대는 오를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이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매기는 보험료를 75등급에서 100등급으로,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50등급에서 60등급으로 세분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소득 상위 2%의 소득과 재산 상위 3%의 재산에 매기는 보험료 부과점수가 높아져 상위 지역가입자 32만 세대의 보험료도 인상되게 된 것이다.

월급 이외의 각종 추가소득을 올리는 고소득 직장인의 보험료도 인상된다. 현재 대부분 직장인은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내고 있다. 이 중에서 절반은 직장에서, 절반은 본인은 부담한다.

하지만 직장인이 월급 말고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보험료를 더 낸다. 현재는 월급 이외의 소득(임대·금융소득 등)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최대 월 239만원의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했지만, 이 기준이 연간 3400만원(1단계)으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추가 건보료 부과 대상 직장인의 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6년 2월말 기준 이자소득·배당소득, 임대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 3400만원 이상을 버는 직장가입자는 13만명에 달했다.


서창완 수습기자 seotiv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