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2일 이용주 의원에 대에 관련 전과가 없는 점등을 고려해 추가조사 없이 벌금액수를 정해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후 10시 55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89%로 면허정지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누리꾼들은 “제식구 감싸기 아닌가 벌금 200만원 이라니 국회의원 사퇴해야지” “집은 몇채 팔았나” “반성하는 차원에서 불우이웃에 주택기부하면 어떨까” "반성 많이 한 것 같다 눈감아 주자" 등 반응을 보였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