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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정보통신망법' 과방위 통과…법사위·본회의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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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정보통신망법' 과방위 통과…법사위·본회의 남았다

법사위, 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호법과 함께 심사 진행

 '데이터 3법'의 하나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성태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데이터 3법'의 하나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성태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데이터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이 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상임위를 통과했다.

노웅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은 데이터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들의 중복 내용을 정리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개인정보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진 관련 규제, 감독 기능을 개보위로 이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오후 여야 과방위 간사들은 법안소위에서 제기했던 추가 의견을 담아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올려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처리자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용어 개념 혼선 방지를 위한 개선 필요 ▲가명정보 처리시 정보주체 권리 보호하기 위한 문구 추가 ▲가명정보의 목적 외 이용과 제3자 제공 처리시 공표 필요 ▲개인정보 프로파일링 정의 신설, 프로파일링을 통한 정보주체 권리 침해 방지 조항 반영 ▲제28조의4제1항 위반시 형사처벌, 행정처분 동시 부과 문제 개선 ▲제28조의4제2항 위반시 과태료만 부과하는 문제 개선 등이다.

이번 정보통신망법까지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데이터3법은 앞서 처리된 신용정보법과 개인정보보호법과 함께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와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법사위는 근시일 내에 데이터3법을 일괄 논의하고 심사를 할 예정이다. 이에 국회 본회의에서 연내 처리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