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근로자가 이미 연차휴가를 사용했더라도 '감염병 돌봄휴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소급적용 규정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거나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외부인이나 집단생활로 인한 감염을 우려해 가정에서 직접 돌보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많다"며 "'조부모 찬스'마저 쓸 수 없는 맞벌이가정의 걱정을 덜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상 올해부터 10일 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질병이나 사고, 고령자 돌봄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 관련 사유도 신청 가능하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