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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의원, "감염병으로 휴교 시 맞벌이 유급휴가 보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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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미 의원, "감염병으로 휴교 시 맞벌이 유급휴가 보장" 법안 발의

고용부가 사업주에 예산 지원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유치원이나 학교가 휴교할 경우 맞벌이 가정도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학부모 근로자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유치원이나 학교가 휴교할 경우 맞벌이 가정도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학부모 근로자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사진=뉴시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유치원이나 학교가 휴교할 경우 맞벌이 가정도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학부모 근로자의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미성년자인 자녀가 감염병에 걸리거나▲재학 중인 유치원이나 학교가 문을 닫거나 개학연기할 경우▲휴원하지는 않더라도 출석인정특례가 인정되는 경우 맞벌이가정의 근로자가 사업주에 '감염병 돌봄휴가'를 신청하면 사업주는 격리·휴교 등 기간 내에서 유급휴가를 허용해야 한다.

법안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근로자가 이미 연차휴가를 사용했더라도 '감염병 돌봄휴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소급적용 규정도 포함됐다.

박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거나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외부인이나 집단생활로 인한 감염을 우려해 가정에서 직접 돌보기를 원하는 부모들이 많다"며 "'조부모 찬스'마저 쓸 수 없는 맞벌이가정의 걱정을 덜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현행법상 올해부터 10일 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질병이나 사고, 고령자 돌봄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 관련 사유도 신청 가능하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