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보험은 사업주를 계약자로,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해 근로자의 사망·상해·질병 등 사고가 발생하면 산재보상, 민사상 손해배상, 종업원의 복리후생 등의 목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이다. 근로자의 퇴사와 입사 시 개인보험처럼 해지할 필요 없이 피보험자만 바꿔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기존에는 단체보험에 가입하려면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여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자영업자 또는 소상공인의 가입이 힘들었다. 그러나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삼성생명의 ‘2인 이상 5인 미만 단체보험’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삼성생명이 판매하는 단체보험은 2가지다. ‘기업복지보장’과 ‘기업복지건강’을 각각 ‘산재보상용’과 ‘복리후생용’으로 활용 가능하다.
이번 출시에 맞춰 재해로 인한 사망뿐만 아니라 장해도 주보험에서 보장하고, 3년 단위로 보험료가 변경되는 일부 갱신형 특약을 비갱신형으로 바꿨다.
‘기업복지건강’은 상해가 아닌 질병을 주로 보장하는 상품이다. 특히 단체보험 최초로 나이가 많거나 병력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간편고지형’을 추가했다.
간편고지형의 경우 유병력자나 고령자인 사업주도 3가지 계약 전 알릴 의무만 고지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가입할 수 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