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배심원단, 애플에 PMC 특허침해 3억850만달러 배상 명령

글로벌이코노믹

배심원단, 애플에 PMC 특허침해 3억850만달러 배상 명령

텍사스 연방 배심원단은 애플이 디지털 권리 관리와 관련된 PMC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3억8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텍사스 연방 배심원단은 애플이 디지털 권리 관리와 관련된 PMC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3억8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사진=로이터
텍사스 연방 배심원단은 애플이 디지털 권리 관리와 관련된 PMC(퍼스널라이즈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즈)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3억8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폭스비즈니스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배심원단은 애플에게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한 로열티를 PMC에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라이선스 회사인 PMC는 지난 2015년 애플의 아이튠즈 서비스가 자사의 특허 중 7개를 침해했다며 애플을 고소했다.

애플은 PMC의 소송에 대해 미국 특허청에 이의를 제기해 받아들여지는 데는 성공했지만 지난해 3월 항소법원이 특허청의 결정을 번복하면서 재판을 받아 왔는데 이번에 패소한 것이다. 애플은 "이번 판결에 실망했다"며 항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애플은 "어떠한 제품도 만들거나 판매하지 않고 혁신을 억누르며 궁극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기업들에게 이같은 결과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난한 것으로 알려졌다.
텍사스주 슈거랜드에 본사를 둔 PMC는 넷플릭스, 알파벳 모회사 구글, 아마존을 포함한 회사들을 상대로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 중이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