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온라인유통업체 매출액, 15조원으로 2배 가량 올라
납품업체 불공정행위 경험 7.9% 전년 대비 4.1%P 증가
정부 "온라인 유통분야의 거래 관행 개선에 정책 노력 집중할 것"
납품업체 불공정행위 경험 7.9% 전년 대비 4.1%P 증가
정부 "온라인 유통분야의 거래 관행 개선에 정책 노력 집중할 것"
이미지 확대보기코로나19로 시장이 성장한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납품업체의 16%가 판매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등 온라인 유통 분야에서 불공정거래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체 32개 브랜드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공정위의 유통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쿠팡, 카카오선물하기, 마켓컬리, SSG닷컴 등 온라인유통업체 4개사 매출액은 지난 2019년 8조원에서 15조원으로 2배 가량 늘었다.
전체 납품업체 가운데 유통업체로부터 상품판매대금을 법정기간이 지난 후 받는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응답이 7.9%로 지난해(3.8%)보다 4.1%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업태별로 보면 온라인쇼핑몰이 15.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백화점(4.9%), 아울렛·복합몰(3.9%), TV홈쇼핑(2.1%), T-커머스(0.9%)가 뒤를 이었다.
판촉비용 부당 전가, 배타적 거래 요구 등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는 비율도 온라인쇼핑몰에서 높게 나타났다.
판매촉진비용 부담 요구받았다는 응답이 전체의 1.7%로 나타난 가운데 온라인쇼핑몰은 4.1%로 가장 높았다.
온라인쇼핑몰 부문에서 판매장려금 또는 경제적 이익을 요구받았다는 응답은 5.2%, 부당 반품 2.6%, 계약서면 미·지연교부 2.2%, 대금 부당 감액 3.8% 등으로 다른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 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비율은 전체 평균 98%였으나 온라인쇼핑몰의 경우 94.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백화점(100%), TV홈쇼핑(99.3%), 아울렛·복합몰(99.2%), 대형마트·SSM(98.6%)는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평균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거래 관행이 지난해보다 개선되었다는 응답도 온라인쇼핑몰 부문에서 82%로 전체 평균(92.1%)보다 낮았다.
아울렛·복합몰(95.7%), 대형마트·SSM(95.5%), 편의점(95.3%), TV홈쇼핑(94.2%)는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박기흥 유통거래과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해당 실태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법 위반 금액이 많다면 그에 따라 정률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법이나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중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법에 따라 정률 과징금은 법 위반 금액 및 위법 사안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납품업체의 피해가 커도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과징금을 한도금액 5억원으로 부과할 수 밖에 없다.
박 과장은 "실제 법 위반 금액이 상당한데도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워 정액 과징금을 부과받는 업체가 종종 있었다"며 "그동안 정액 과징금 위주로 (제재를) 집행해왔는데 여기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해 정률 과징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측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시장규모가 성장한 온라인 유통분야에서 불공정거래가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온라인 유통분야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데 정책 노력 등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향후 온라인 유통분야에서 법 집행 강화, 제도 개선 및 자율적 상생 협력 유도를 할 계획이다.
안희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hj0431@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