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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소 핀테크 위한 '데이터 허브' 구축한다… 올해 3분기 개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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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소 핀테크 위한 '데이터 허브' 구축한다… 올해 3분기 개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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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데이터를 위한 금융혁신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벤쳐업계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가고자 올해 3분기 중 금융데이터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데이터 규제혁신 TF 1차 회의'를 열고 '금융데이터 규제 혁신 과제 발굴 및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업계 및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TF에서는 ▲중소 핀테크 기업의 가명데이터 활용 지원 ▲데이터 결합 활성화 지원 ▲합성데이터 활용 확대 등을 주요 과제로 삼고 이에 대한 데이터 규제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신용정보법령은 안전한 가명 처리를 위해 해당 가명 처리 기관에 대해 가명처리시 비식별 적정성 검토, 개인신용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체제 구축 및 사후관리 절차 등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중소 핀테크 기업은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가명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데이터전문기관이 중소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가명처리 컨설팅 및 적정성 평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더불어 중소 핀테크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전한 데이터 거래 및 가명데이터 활용을 지원코자 전송이력 관리 등 보안기능을 갖춘 '데이터 허브 네트워크' 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합성데이터의 안전하고 효과적 활용을 위해 익명성 판단기준 등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결합데이터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금융 AI 라이브러리' 구축도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며 향후 운영성과 등을 토대로 결합데이터 재사용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무 TF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오늘 논의 사항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 개선안을 도출하는 한편, 업계 건의사항 및 추가적 금융데이터 제도 개선 과제도 적극 발굴하고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 3분기 중으로 '금융데이터 규제 혁신 TF를 통해 도출한 과제를 모아 '금융데이터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필요한 후속 조치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손규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bal4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