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 체결
이미지 확대보기전날 서울 중구 소재 신한은행 본점에서 체결된 이번 협약은 지식재산공제 및 기술금융 상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지식재산권 보호를 촉진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리스크를 완화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신한은행의 기술금융상품을 홍보·지원하고 우수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을 신한은행에 추천한다.
신한은행은 기보의 지식재산공제를 홍보·지원하고 기보 추천기업에 대한 다양한 금융 ·비금융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협업사업을 활성화한다.
기보의 지식재산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과 지식재산 분쟁 리스크를 완화하고 지식재산의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금융제도로, 2019년 8월 기보가 특허청과 함께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지신재산공제 가입기업은 ▲납입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지식재산 비용 대출 ▲납입액의 90%까지 긴급 대출 지원 ▲무료 자문서비스 제공 ▲우선심사 신청료 지원 ▲특허청 지원사업 가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식재산공제는 상품 경쟁력에 힘입어 2023년 4월말 현재 가입건수 1만4300건으로, 공제가입총액은 약 4000억원, 부금 납부 누계액은 1600억원에 도달했다.
박주선 기보 이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취득 및 보호에 맞춤형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