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금융 확산...서비스 중단 시 사회적 혼란 야기
이미지 확대보기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핀테크산업협회 등 7개 단체와 함께 ‘금융IT 안정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금융권 전반 디지털 금융이 확대됨에 따라 서비스 중단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불편을 넘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IT내부통제 수준을 일정 부분 향상시키고 IT부문 개발과 운영상 문제점을 금융사가 자율적·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이용자 집중으로 MTS나 HTS가 지연 혹은 중단되는 사고 예방을 위해 금융사가 전산자원 사용량 임계치를 4단계(정상→주의→심각→경계)로 구분하고 경계 및 심각 징후 발생 시 즉각 설비를 증설하기로 했다.
금융사가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모바일 뱅킹 등 전자금융서비스가 중단되는 상황도 예방한다. 프로그램 변경 시 충분한 테스트를 거치고 개발 및 변경내용 검증을 위한 별도 조직을 구성키로 했다. 신규 개발된 프로그램을 적용할 때는 고객접속이 적은 시간을 이용해 오류가 발생해도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협회·중앙회별로 자체 심의, 보고 등 내부절차를 거친 후 연내 시행된다.
이성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sk1106@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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