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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에 연금보험 '위축'… 노후대비 구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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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에 연금보험 '위축'… 노후대비 구멍

보험사들 저축성 보험 외면 심해져
사적연금 활성화 제도개선 필요성 제기
업계 "금융당국 회계기준 추가 정비해야"

보험연구원 현판 (사진=보험연구원)이미지 확대보기
보험연구원 현판 (사진=보험연구원)


저출산·고령화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만으론 노후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주요 대안인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보험 등 사적연금 판매가 감소세를 보여 노후 대비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
지난해부터 새 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서 제3보험 등 보장성보험 판매가 보험사 실적에 유리해져 연금보험이 외면받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사적연금 3층 체계로 노후대비가 갖춰질 수 있게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보험사들 보장성보험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국민연금의 주요 대안인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보험 판매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1~2월) 기준 생명보험사의 저축성보험 판매 건수는 전년동기 대비 12.2% 감소했다. 손해보험사들은 심지어 방카슈랑스(은행에서 보험 판매)를 아예 철수하는 분위기다. 방카슈랑스에서는 연금보험 등 주로 저축성 보험이 판매된다.

보험사들이 저축성 보험을 외면하는 이유는 지난해부터 새 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되면서 제3보험 등 보장성보험 판매가 보험사 실적에 크게 유리해졌기 때문이다. 새 회계제도 상에서 새롭게 등장한 주요 수익지표인 보험계약마진(CMS) 상승에 보장성 보험 판매가 절대적 역할을 하면서 보험사들의 보장성 보험 선호는 크게 올랐다.

반면 저축성 보험의 보험료는 고객에게 돌려줘야 하는 부채로 취급되면서 보험사들이 저축성 보험의 유치할 요인은 하락했다. 실제로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회계기준 아래에선 저축성 보험이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보장성 보험을 늘려야 하는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개혁이 어려움에 처하면서 사적연금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표적 사적 연금 중 하나인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판매가 위축된 것은 큰 문제다.

보험연구원이 지난달 개최한 '연금 적립시장에서 인출시장으로' 세미나에서 최두호 교보생명 상품전략팀 부장은 연금보험이 저축성 보험 분류 때문에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면서 연금보험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연금 보험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수수료를 낮출 방안이 필요하다는 말도 나온다. 현재 출시되는 연금보험은 대부분 저축과 사망을 동시에 보장한다.

이 때문에 사업비 명목의 수수료율이 다른 사적연금인 연금저축펀드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보다 높은 편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연금보험은 종신보험처럼 사망시 일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연금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망 보장 없이 연금만 보장되거나 약간의 위험이 있더라도 수익률 높은 상품 개발 등 상품 다양화가 필요하다.

현재 생보사 온라인 연금저축보험의 사업비는 평균 4.86%에 달하며, 설계사를 통한 연금저축보험의 사업비는 평균 6.58%다. 연금저축보험의 이자가 약 2%라고 가정하고 매달 일정 금액을 납입한다면 전체 원금을 회복하는데는 7년 이상, 때로는 10년 이상이 걸릴 수 있다. 이러한 높은 수수료율과 낮은 수익률은 소비자들이 기타 사적연금 상품 중 보험사들의 상품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보험사들의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수익성 산출 등 회계기준에 대한 추가적인 정비화 보험사들의 다양한 신 연금상품 개발 노력이 필요하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