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공정위의 LTV 담합 제재 무리한 측면 있다"
공정위 조 단위 과징금 부과 시 생산적 금융에 치명적
공정위 조 단위 과징금 부과 시 생산적 금융에 치명적

공정거래위원회의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제재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공정위 과징금 규모가 최대 1조 원 이상이 나올 수 있다고 관측하면서 은행의 반발이 확대되고 있다.
은행들은 금융당국 가이드라인에 따라 LTV를 운영하다 건전성 관리를 위해 정보를 공유한 것인데 담합으로 몰아가는 것은 과하다는 입장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은행이 LTV 담합 의혹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은행권은 의견서를 통해 공정위의 담합 의혹에 대해 전면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금융권에선 공정위가 조 단위의 과징금을 부여할 것이란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4대 은행이 7500여 개의 LTV 자료를 공유해 비슷한 수준으로 담합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대출 가능한 한도를 의미한다.
금융당국에서도 공정위의 제재 움직임에 대해 무리한 측면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다. 이복현 전직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월 금감원장으로 재직 당시 “금융업 특성상 필요한 금융안정 조치가 경쟁제한 논란을 촉발할 수 있고, 반대로 경쟁촉진 조치가 금융안정과 소비자권익 침해 소지도 있을 수 있다”고 공정위 제재 추진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금융권에서는 제재에 대한 반발과 동시에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정부의 조율을 원하는 듯한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금융권에 요청한 부분에 대해 성실하게 확대하는 상황에 논란이 있는 공정위 과징금 부여보다는 생산적 금융을 확대할 수 있게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정위의 LTV 담합 제재와 관련해 논란이 있는 만큼 직접적인 과징금 부여보다는 생산적 금융을 할 수 있게 정부에서 조율한다면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는 은행권에도 큰 부담이 되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023년 2월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금융권 경쟁 촉진 대책’ 마련 지시를 통해 은행권을 조사했다. 공정위의 조사를 거쳐 2024년 1월에 4대 은행의 담합 관련 심사보고서를 발송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결정이 내려지면 은행권의 생산적 금융의 여력이 줄어들어 정부의 정책과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