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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위법 소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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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 위법 소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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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제공
[글로벌이코노믹 김나인 기자] LG유플러스는 30일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에 대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은 1984년 국영기업 한국이동통신 인수 후 지금까지 혁신을 통한 성장 대신 대형 인수·합병에 의존해 30조원의 누적 영업이익을 달성했다"며 "이번 인수 역시 SK텔레콤이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시장독점을 공고히 하려는 전형적 패턴"이라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은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 결합을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7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태평양 박지연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제7조는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시장 1위 기업간 M&A가 허용될 경우 경쟁제한성이 확대될 우려가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태평양은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주식인수 인가와 합병 인가를 동시에 신청할 경우 행정절차가 논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인수 및 합병 인가를 동시 신청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최대주주가 되려는 기간통신 사업자는 최대주주 변경인가 전 주식의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후속조치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에서도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관한 의결권이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SK텔레콤은 공시를 통해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인가를 주식인수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밝히고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SK텔레콤은 미래부의 주식인수 인가 전까지 합병인가를 신청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비전 주식 인수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통합방송법이 시행될 경우 위성방송사업자에 적용되던 SO지분 소유제한 규제를 IPTV사업자도 동일하게 적용받아 SK브로드밴드 주식을 100% 소유한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지분을 33% 이상 소유하지 못한다는 것.

SK텔레콤은 합병 전 공개 매수를 통해 CJ헬로비전의 지분 38.6%를 확보한 상태다. LG유플러스 측은 "SK텔레콤이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려면 33%를 초과하는 CJ헬로비전 주식을 매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일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인수 및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합병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SK텔레콤은 금주 중으로 미래창조과학부에 인수 및 합병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