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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개설 거절 등 금융사 윤리경영 모범사례집 발간…금융당국 포상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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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개설 거절 등 금융사 윤리경영 모범사례집 발간…금융당국 포상 계획

[글로벌이코노믹 유은영 기자] #1 OO은행 차장 A는 신규 예금계좌를 개설하러 온 고객의 서류를 검토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대표이사(20대 초반)가 동일한 2개 업체가 각각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인터넷뱅킹에 가입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문득 수상해 확인해 보니 그 고객은 이미 다른 은행에서도 여러 개의 통장을 개설했다. A는 통장개설 목적을 물었으나 고객은 우물쭈물 대답하지 못했고, A는 대포통장으로 활용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 신규계좌 개설 요청을 거절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A는 관할 경찰서에 "새로 설립된 업체가 여러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있어 금융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신고했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경찰은 영장을 발부받아 신속하게 금융회사 CCTV 및 관련 서류들을 확인했으며, 이후 A는 경찰이 금융사기 관련자 50여명을 입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A는 "앞으로 많은 사람이 사기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아 은행 내 여러 부서에 문의했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답변만을 들었다"며 "금융범죄 우려가 높음에도 은행 직원으로서 아무런 행동을 취할 수 없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워졌다"고 경찰에 신고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2 OO카드사 차장 B는 사내 준법감시부서에 근무하면서 당시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화된 소위 땅콩사건, 즉 갑을문화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OO카드사에도 이같은 관행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

B는 곧 OO카드사와 거래하는 모든 협력업체와 해당 부서를 대상으로 ‘밀어내기’ 등 불공정 계약체결사례, 향응·경조사비 수수, 회식비용 전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부당행위 발생시 즉각 제보해달라고 요청했다.

B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계약체결 행위가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우수 협력업체가 이탈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회사에 이런 인식을 전파한 결과 OO카드사가 협력업체와의 공생문화를 조성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례는 '금융회사의 윤리경영·실천 모범사례집'에 담겼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금융회사의 윤리경영·실천 모범사례를 담은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내 윤리경영 문화의 확산을 위해 금융사의 우수 윤리경영 사례나 소속 임직원의 윤리실천 우수사례를 발굴해 실었다"고 말했다.

앞서 6개 금융협회는 지난 7월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고객우선, 법규준수 등 10개 항목으로 구성된 금융권 윤리헌장을 만들고, 이를 토대로 업권별 행동지침을 구체화한 표준윤리강령을 마련했다. 이번에 발간한 사례집은 TF 회의 도중 모은 회원사 및 소속 임직원의 우수 사례를 펴낸 것이다.

금융사들은 금융권 윤리헌장 및 업권별 표준윤리강령을 자율적으로 내부 윤리강령으로 반영하고 임직원을 상대로 정기적인 윤리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모범사례 가운데 각 협회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장·금융감독원장 포상을 할 계획이다.
유은영 기자 yesor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