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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결정… 날선 법정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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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결정… 날선 법정공방 예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강남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재출석하고 있다. 사진=유호승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강남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재출석하고 있다. 사진=유호승 기자
[글로벌이코노믹 유호승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청구된지 1개월여 만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13일 이 부회장을 재소환해 15시간에 달하는 고강도 조사를 실시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삼성물산 합병 이후에 삼성SDI가 가진 삼성물산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처분 주식의 규모가 절반으로 줄어든 배경에 청와대와 연결고리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또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터진 이후에도 최씨 측에 명마 등을 지원했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현재까지 축적한 모든 조사기록 등을 토대로 구속영장 재청구라는 초강수를 뒀다.

특검의 1차 활동기한은 오는 28일까지다. 하루도 시간을 허투루 낭비할 수 없는 만큼 특검 측은 ‘배수의 진’을 치고 삼성과의 날선 법정공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체포상태가 아닌 피의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청구서가 접수되고 이틀 뒤 심문이 열린다. 구속여부는 심문 당일 혹은 그 다음날 결정된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청구되자 삼성 측은 당혹감에 휩싸였다. 최근 입장자료를 통해 ▲국정농단 이후 30억원 명마 지원 ▲공정위원회 순환출자 ▲중간금융지주회사법 입법 추진 위한 관련부처 로비 등 관련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지만 특검의 기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삼성 측은 줄곧 ‘청와대의 강요’로 최순실 측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논리를 폈다. 이번 영장실질심사에도 이같은 입장은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불구속 기소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영장 재기각을 위해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양새다.

한편 역대 삼성 총수 일가 중 검찰이나 특검의 영장 청구대상이 된 것은 이 부회장이 유일하다. 영장심사 2라운드에서 삼성이 패할 경우 이 부회장은 삼성 총수 중 처음으로 구속되는 ‘오명’도 안게 된다.
유호승 기자 yh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