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회사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고자 오는 26일부터 지연 인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연 인출제도란 자동화기기(CD, ATM)에서 현금을 찾을 때 송금 또는 이체 이후 출금을 10분간 늦추는 제도다. 다만 1회 300만원 미만 거래나 창구 출금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제도의 시행은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정상 이체 거래의 91%가 300만원 미만이지만 보이스피싱 이체는 84%가 300만원 이상이며 피해액 인출의 75%가 10분 이내에 완료된 점을 고려했다.
올 들어 4월까지 보이스피싱은 2485건 발생했으며 피해 규모는 274억원에 달한다.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의 경우 2011년 11~12월 1189건(120억원), 2012년 1~2월 119건(9억5000만원), 202년 3~4월 199건 17억4000만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