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희중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56)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 후 피해자의 유류품을 버리고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고, 지금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아니했다"면서 "피해자 유족은 가족을 잃은 상실감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택시기사인 강씨는 지난 2월18일 오전 4시20분부터 5시20분 사이 목포 대양산단 공터에서 택시에서 잠든 승객 A(26·여)씨를 성폭행하려다 도주하자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허광욱 기자 hkw891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