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25일 독도 해역에서 대형·특수해양사고 발생할 경우 현행 체계로는 구조인력이 골든타임을 준수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우리나라 겨울철 바닷물 온도가 가장 낮은 인천(2.15℃)을 기준으로 생존 가능 시간을 고려한 시간이다.
해경은 대형·특수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특수구조단을 운용하고 있는데, 독도의 경우 지역을 관할하는 동해특수구조대가 출동 후 도착하기까지 약 1시간 15분(거리 135 mile)이 소요되기 때문에 골든타임 준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연간 20만명이 찾는 독도 해역이 사고 발생 시 인명구조에 있어 취약함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영토 수호와 함께 독도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우리 국토 최남단인 이어도(263 mile)와 최서단인 백령도(210 mile)의 경우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지만 독도의 경우 연간 20만명 이상의 인원이 찾는 만큼 여객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한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