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의원이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시험검사기관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맥도날드 계열사인 맥키코리아(이하 맥키)측은 63톤의 대장균 패티를 전국 400여개 매장에 먼저 유통시킨 후, 사후에 부적합 내용을 식약처에 보고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로부터 20일 후, 공인된 외부검사기관에 자가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규정에 따라 동물시험검사소(세종시 소재)에 시험검사를 의뢰했다.
검사결과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되었다는 결과는 10일이 지난 후에야 통보됐다.
회수조치를 취했으나 2,002박스(27.2톤)의 대장균 패티는 이미 전량 판매된 후였다.
이뿐만이 아니라 2016년 11월에는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인 줄 알면서도 지자체는 물론 식약처에 신고조차 않은 채 1036박스(14.1톤)를 유통시켰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맥키측이 유통한 대장균 패티는 총 63톤에 달한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국민 1인당 일일 육류섭취량이 약 46.8kg이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버젓이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가장 큰 원인은 기업 자율에 맡겨둔 ‘자가품질검사제도’의 허점 때문이다.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식품의 제조․가공 영업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품질검사 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검사결과이후에 유통시켜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검사 결과 위해식품이 유통되어도 규제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최수영 기자 nvi20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