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오전 11시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헌법재판소는 수도를 관습헌법에 속하는 것으로 보면서 수도이전을 위해선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세종시민 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즉각 반발하며 국회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의 결단을 촉구했다.
세종시민 대책위는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가 아닌 수도를 법률로 정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실망을 표명한다”며 “세종시 행정수도 문제는 더 이상의 공방과 논란은 시간낭비이며,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들에게는 희망고문의 연장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률 위임이라는 하책으로 쉽게 가려다가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국가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우를 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법률 위임은 정권과 다수당의 변화에 따라 법률 개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수도의 지위와 역할, 이전하는 기관의 범위에 이르기까지 반복되는 정쟁과 논란을 소모적으로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정부가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안을 국회에서 해석해 판단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국회로 공을 넘기며 세종시민 대책위는 여야당의 초당적인 합의를 통해 세종시 행정수도 명분화 역사적인 결단을 내릴 것을 주문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조만간 발표할 개헌안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관철시켜 당론으로 채택한다면 행정수도 완성의 역사적 결단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으로부터 아낌없는 찬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개헌안으로 수도조항이 최종 통과될 경우 대한민국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 헌법이 효력을 잃고 행정수도, 경제수도, 문화수도 등을 법률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김종환 기자 axkjh@hana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