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무죄로 판결했다.
이 지사는 무죄를 선고받은 뒤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준 재판부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도민들께서 믿고 기다려주셨는데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판결 후 "상식적으로 무죄 판결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an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