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두발·용모·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금지 등 관련 학칙 학교 자율로 정한다

공유
0

두발·용모·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금지 등 관련 학칙 학교 자율로 정한다

교육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입법예고 …학운위 위원선출 온라인투표도 가능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 당일 학부모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학부모는 전자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사진=서울시교육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 당일 학부모총회에 참석하기 어려운 학부모는 전자투표를 할 수 있게 됐다.사진=서울시교육청
앞으로 학생들의 자율성을 제한하던 두발·복장규제와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학칙을 학교 자율로 바꿀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입법예고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획일적인 학교규칙(학칙)을 정하도록 유도한다는 논란이 일어 이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시행령에는 학생의 포상·징계 지도방법과 '교육기본법' 상 학생에게 부여된 의무에 대해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등 구체적인 예를 제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는 이 조항이 심하게 학칙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지적하고, 지난 4월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들이 참여하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학교별로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학교 생활 관련 규칙을 수립할 수 있다"면서도 "학교 내 소지품 검사, 전자기기 소지와 두발제한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장 참여뿐만 아니라 가정통신문 회신 또는 우편투표 등을 거쳐야 했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위원 사전투표 방식에 '전자투표'를 추가했다. 앞으로 학교를 방문 할 시간이 없는 학부모도 온라인으로 학교운영위 학부모대표를 선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학교운영위는 교원과 지역사회 인사와 함께 학교 운영을 논의하는 법적 기구로 학부모위원와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되며, 5명 이상 15명 이하의 범위에서 학교 규모를 고려해 정해진다.

교육부는 올해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학교운영위 온라인투표를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참여 학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5점 만점에 4.09점을 받았다. 선호하는 투표 방식 온라인투표가 82.3%로 가장 높았고, 이어 가정통신문 10.2%, 현장투표 4.7% 순이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