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산성은 이 의견서에서 "한국이 일본 질의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고시를 개정하는 것은 근거 없는 자의적 보복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개정은 국제평화 및 지역안보를 위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국제 공조가 어려운 나라를 대상으로 수출통제 지역 구분을 달리해 수출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보복조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산업부는 "일본 측에도 고시개정 발표 전에 통보함은 물론 여러 경로를 통해 고시 개정 사유 등을 설명했다"며 "지난 3일 의견접수가 마감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규제심사 등 법적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