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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매각 후 직원 5년 고용보장 계약서 명시"…매각위로금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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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매각 후 직원 5년 고용보장 계약서 명시"…매각위로금은 "글쎄'


김창권 롯데카드 사장 사진=롯데카드
김창권 롯데카드 사장 사진=롯데카드

롯데카드의 노동조합이 회사의 매각과 관련해 고용보장과 매각위로금 지급 등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김창권 롯데카드 사장은 고용보장 사항 등이 매매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사장은 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신용카드사 CEO 간담회 후 매매계약서에 고용보장과 관련에 대해 묻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5년 보장으로 돼 있다"며 "법적으로 보장돼 있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기업이 매각될 때 희망퇴직 등 고용인력 변화는 있을 수 있어도 보통 계약서에 기존 인력에 대한 고용 관련 사항이 포함되는 것은 일반적이다. 롯데카드도 지분 매매 계약시 이를 논의하면서 5년 고용 보장을 계약 조항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롯데카드 노조는 매각 위로금이 기대보다 적다며 고용안정 등 그동안 회사가 약속했던 고용보장 등에 대해 불신하고 매매계약서를 보여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롯데지주는 롯데카드의 매각 위로금을 책정하면서 각각 매각대금의 1.37% 수준으로 책정했다. 이는 롯데카드 매각대금 1조3800억 원의 190억 원 수준으로, 노조는 기대보다 적다고 반발하고 있다. 롯데카드 전체 직원수가 1600여명(기간제 근로자 포함 기준)인 것을 단순 계산하면 1인당 800~900만 원 수준으로 아직 구체적으로 직급별 매각위로금은 정해지지 않았다.

김 사장은 매각위로금의 변동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매각위로금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그것은 (본인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보통 매각 위로금은 회사를 매매하면서 임직원들에게 지급하는데, 법정 의무사항은 아니나 회사 소속과 근로환경이 달라지는 임직원들에게 매각대금으로 인한 이익의 분배 차원에서 일종의 보상 개념으로 그동안 지급되는 선례가 꽤 있었다.
한편 노조에 대해 김 사장은 "대화는 계속 하고 있고,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며 대화 의지를 표명했다.

노조는 지난 4일 롯데지주가 입주해 있는 서울 송파구의 롯데타워 앞에서 '고용안정 쟁취와 매각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위한 롯데카드지부 투쟁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후 롯데지주 앞 1인 시위, 롯데카드 본사 내 점심시간 1인 시위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효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h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