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난 27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거나 아파트 분양시 계약금액을 기준액 이하로 낮추기 위해 필요한 옵션을 선택하지 못하는 등 주택거래에 왜곡이 있었다.
행안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6억 원과 9억 원에서 세율이 한번에 1%포인씩 올라가던 것을 취득가격에 따라 점증적으로 올라가는 사선형 구조로 개선했다.
이에 따라 6억 원 초과 ~ 7억5000만 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1~2%로 낮아지고, 7억5000만 원 초과 ~ 9억 원 이하의 주택은 세율이 2%에서 2~3%로 높아진다. 세율이 인하되는 주택의 수가 인상되는 주택의 수보다 많기 때문에 국민의 전체적인 세부담은 연간 약 9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1세대가 4주택 이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3%의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4%의 일반 취득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서민 주거안정rhk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2014년 1월 1일부터 주택 유상취득시에는 부동산(토지·건축물)에 대한 일반 취득세율인 4%보다 낮은 1~3%의 세율을 적용해왔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취득세 제도 개선으로 조세형평성을 높이고 공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