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제한 해제…경영전면 나서기 가능해
이미지 확대보기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2176명을 확정했다. 대상 중 기업 총수 등 주요 경제인은 12명이고 제약업계에서는 이 회장과 강 전 회장이 이름이 올렸다.
두 회장은 이미 복역을 마쳤지만 취업제한 기한이 남아있어 경영 전면에 나서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 광복절 특사로 복권조치되면서 회사 등기 임원이 가능해졌다.
앞서 이 회장은 강요 등의 혐으로 지난 2019년 11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강 전 회장은 회사자금 700억원 횡령 및 55억원의 병원 불법 리베이트 제공, 17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지난 2019년 7일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받은 원심이 판결이 확정돼 형을 치뤘다.
동아쏘시오홀딩스 관계자는 "새롭게 경영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국민과 정부 배려에 감사드린다"며 "향후 글로벌 신약개발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과 사회책임경영을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기 위한 노력에 그룹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특사에는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사면 및 복권됐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