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미 질병관리청장 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9시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4급 감염병 전환 및 2단계 일상회복 조치 시행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코로나19 진단·치료비 역시 국가 지원이 축소되며 대부분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체계로 전환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의 경우 기존에는 1인당 진찰료만 5000원을 내면됐지만 일상회복이 시작되면 약 4만원에서 5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를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해도 당분간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는 국가가 무료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질병청은 일일 확진자수 집계를 중다하는 대신 주간 단위로 코로나19 발생 추이와 변이를 면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527개 감시기관을 통한 코로나19 양성자 감시, 하수기반 감시를 운영하고 기존에 운영하던 400여개의 호흡기 감염병 통합 표본감시체계를 고도화해 다층 감시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1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는 1단계 조치를 시행했다. 이어 정부는 이달 초 일상회복 시행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7월 재유행이 확산해 2주일 연기했다. 이번 시행안은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7월에는 하루 평균 5만380명까지 늘었던 확진자가 8월 둘째주에는 4만9018명, 셋째 주에는 4만355명으로 감소했다.
감염병 등급 하향과 일상회복 2단계가 시해되도 중수본과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심의 정부 대응체계도 지속된다.
지영미 질병관리 청장은 "4급 전환을 통해 확진자 관리 등 지자체와 의료계 업무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며 "코로나19 대응으로 축소됐던 보건소의 코로나19 이외 감염병 관리와 건강증진, 만성질환 관리 업무도 정상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iscezyr@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