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동한 회장 “계약 위반, 증여 주식 반환해야”
윤상현 부회장 “적법한 경영 행위를 한 것”
오는 12월 11일 변론 속계 예정
윤상현 부회장 “적법한 경영 행위를 한 것”
오는 12월 11일 변론 속계 예정
이미지 확대보기26일 업계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 2019년 12월 부담부 증여 방식으로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를 윤 부회장에게 증여했다. 윤 회장은 지난 2018년 9월 윤 부회장과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와 경영권 분리를 위해 3자 합의체를 체결했다. 윤 부회장은 그룹 지주사와 화장품, 제약 계열사를 맡기로 했다. 윤 대표는 건강기능식품 계열사를 담당하기로 했다. 이후 지난 4월 윤 부회장은 동생이 경영하고 있는 건강식품계열사 콜마비앤에이치 이사회에 본인과 외부 인사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려고 시도했다. 이에 윤 대표는 경영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지난 23일 열린 첫 변론기일(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에서 윤 회장 측은 “지난 14일 윤 부회장이 첫 진입한 이사회에서 윤 대표의 사업경영권을 배제하는 결의를 했다”며 “당시 이사회 회의록과 녹음 파일 등에 대한 문서 제출명령을 신청했다”라고 말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당일 이사회를 열고 윤 부회장과 이승화 사내이사, 윤 대표가 함께 대표를 맡는 3인 각자 대표이사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윤 회장은 “합의된 경영체계가 악화됐으며 창업 정신과 경영 질서가 훼손됐고 합의 위반 확인되면 증여 취소가 정당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부회장 측은 “단순히 증여였을 뿐 조건부 증여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윤 회장 측이 이 사건을 경영권 분쟁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윤 회장 측은 “집안 싸움을 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1일 변론을 속행하기로 했다.
최정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unghochoi5591@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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