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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제도화' 놓고 '시끌'…"시행령 개정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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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제도화' 놓고 '시끌'…"시행령 개정 신중해야"

처방 일수 제한 시 반복 진료 불가피…환자는 시간과 비용 부담 우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 ‘접근성 저하’ vs 약사계 ‘오남용 방지’
비대면 진료 시행령이 논의되는 가운데 이용 방식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이미지 확대보기
비대면 진료 시행령이 논의되는 가운데 이용 방식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TV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 수순에 들어섰지만 정작 이용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시행령에는 초진 환자의 처방 일수를 일정 기간으로 제한하고 의료기관 별 비대면 진료 비율을 전체 진료의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비대면 진료에서 처방 가능한 의약품 범위 역시 하위 법령을 통해 제한하는 방안이 함께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비대면 진료의 규제가 제도화되면 처방 일수 제한과 비대면 진료 비율 제한 등이 포함되면서 의료 접근성이 오히려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실제 이용 패턴과 괴리가 크다고 보고 있다. 고혈압 환자의 경우 기존에는 비대면 진료를 통해 90일치 약을 처방받아 관리해왔으나 초진 처방 일수가 5일로 제한될 경우 동일한 약을 복용하기 위해 추가로 10회 이상의 반복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비급여 의약품 처방이 제한될 경우 피부질환 환자들의 경우 비대면 진료를 통해 약을 처방받던 기존 이용 방식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에 따라 환자 수십만 명이 사실상 비대면진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 비대면 진료의 비율 제한도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특정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 비중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기존 해당 병의원을 이용해오던 환자가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자들은 다른 의료기관을 찾아 다시 초기 검사부터 진행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이 같은 업계의 우려 속에 국회에서는 제도 설계 과정에서 관련 의견을 조율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 개입을 제한하기 위해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관련 제도에서 안전장치 마련을 강조해왔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과 관련해서도 플랫폼 업계의 우려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논의 과정에서 해당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해 왔다”며 “현재 시행령은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거쳐 조율되는 단계”라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를 둘러싸고 플랫폼 업계와 약사계 간 입장 차도 뚜렷하다. 약사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가 일부 의약품을 구매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의사의 처방이 형식적인 절차로 활용될 수 있는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처방 일수나 의약품 범위에 대한 제한은 오남용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무분별한 장기 처방이나 의약품 과다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는 만성질환 환자의 지속적인 관리에 활용돼 온 만큼, 처방 일수 제한은 이용 편의성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처방 일수가 제한되면 환자들이 반복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해 시간과 비용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며 “결과적으로 비대면 진료의 편의성이 저하되면서 이용이 감소하고 환자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업계와 약사계 간 입장이 팽팽히 엇갈리는 가운데, 결국 비대면 진료 제도의 성패는 시행령 설계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처방 일수 제한과 의약품 범위, 약 수령 방식 등 세부 기준에 따라 환자의 이용 편의성과 의료 안전성 간 균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9~10월 하위 법령 확정 과정이 제도의 방향성을 좌우할 핵심 분기점으로 꼽히면서 시행령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실효성 있는 의료 접근 수단으로 자리 잡을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황소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wangsw7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