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위반 행위 종료 후 5년 경과 시 인증 심사 제외 추진
'엄격한 윤리 기준 유지해야' vs '산업 육성 취지 고려'
'엄격한 윤리 기준 유지해야' vs '산업 육성 취지 고려'
이미지 확대보기정부가 혁신형 제약 기업 인증 기준 개편을 추진하면서 업계 안팎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리베이트 위반 행위 종료 후 5년이 지난 사안을 인증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다. 혁신형 제약 기업 인증은 국내 제약사의 신약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제약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보건복지부는 연구개발 투자 규모와 글로벌 진출 역량 등을 평가해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또 인증 기업에는 약가 우대와 국가 연구개발사업 참여 시 가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업계에서는 실질 혜택 규모가 크지는 않다는 평가도 있지만, 약가 우대와 기업 이미지 제고 측면이 복합 작용하면서 제약사들이 인증 유지에 공을 들이고 있다.
최근 정부가 리베이트 위반 행위 종료 후 5년이 지난 사안을 인증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개편안에 포함시켰다. 현행 기준은 리베이트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될 경우 최종 판결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인증 심사를 진행해 왔다. 반면 개편안은 실제 리베이트 행위가 끝난 시점을 기준으로 5년이 지나면 해당 사안을 인증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과거 리베이트 이력이 있더라도 위반 행위 종료 후 기간이 지나면 심사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두고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환자단체는 제도의 공공성과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견서를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는 단순한 산업지원 제도가 아니라 국민 재정이 투입되는 공적 인증제도”라며 “리베이트와 같은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엄격한 기준이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의견 수렴 이후 확정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신규 인증 및 인증 연장 신청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황소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wangsw715@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