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훼미리마트 가맹점주 24명이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명칭변경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BGF리테일을 상대로 18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최근에는 4명의 가맹점주가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점주들의 모임에서는 이달 안으로 3차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참여 인원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BGF리테일은 지난 6월 ‘보광훼미리마트’에서 ‘BGF리테일’로 사명을 바꿨다. 또 지난 8월부터 약 500억원의 비용을 들여 전국 7500여개 편의점 중 간판 및 시스템 교체 작업을 진행중이다. 현재 전체 점포의 약 50%에 대해 교체 작업을 완료했으며 늦어도 10월까지 전체 점포의 간판 교체 작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BGF리테일은 2010년 34억원, 2011년 36억원 등 매년 일본 훼미리마트에 지불해온 수십억대의 브랜드 사용료를 굳힐 수 있게 됐다.
점주들은 훼미리마트라는 브랜드의 힘을 믿고 계약한 것인 만큼 본사의 경영방침을 이유로 상호를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 준비에 참여한 일부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반했으니 점주들에게 그에 대한 정당한 계약해지권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본사가 계약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브랜드명을 변경해 손실이 크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한 점주는 "다국적 기업인 훼미리마트를 보고 계약했는데 뜬금없이 'CU'를 운영하라고 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본사 입장에서는 당장 손님이 줄더라도 언젠가 다시 회복하기를 기다리면 되지만 하루하루 힘들게 장사하는 점주들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보고 계약했는데 뜬금없이 CU 브랜드로 영업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BGF 측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 명칭을 바꿨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BGF 관계자는 "지난해 11월에 시스템 및 브랜드 변경 등과 관련해 가맹점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았고 6월부터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명 변경 전·후에 모두 설명회를 했고 점주들의 동의도 원만하게 이뤄졌다"며 "실제로 현재 7500여 곳의 가맹점주 대부분이 이를 잘 받아들인 가운데 극소수의 점주만이 반발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BGF 측은 간판 교체 비용 등은 모두 본사 측에서 부담하고 있다며 점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CU' 브랜드 조기 정착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본사 측의 주장에 대해 이들 점주들은 “이미 7월 간담회에 앞서 6월말 점주들에게 서명을 받는 작업이 끝났는데, 무슨 동의를 구했다는 것이냐” 고 반발하고 있다.
2005년 LG와 GS그룹 분리 당시 LG25 편의점이 GS25로 전환되면서 일부 가맹점주가 본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리한 바 있다.
대법원은 2008년 편의점 상호를 LG25에서 GS25로 바꾼 것에 대해 가맹점주에게 위약금 5천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G25 영업 표지는 계약의 중요사항이고 GS25로 바꾸는 것은 소비자 인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면서 “회사 이익을 위해 표지를 바꾸는 것은 손해 발생과 상관없는 계약상 중대한 불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