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GF푸드, 8개월 만에 재발 이번엔 영업정지 5일
BGF로지스, 환경·소방·고용 분야 다발성 과태료
BGF로지스, 환경·소방·고용 분야 다발성 과태료
이미지 확대보기2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해 6월 20일 BGF푸드에 두 건의 행정처분을 동시에 내렸다. 수입식품 검사 항목 일부 부적합을 이유로 수입판매업 영업정지 2일을 부과하는 한편, 수입 음료의 영양정보 중 신고한 열량정보와 판매 상품 표기열량 정보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BGF리테일은 BGF푸드가 해당 상품을 수거하고 해외반품하는 방식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했다고 공시했다.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시스템 개선과 임직원 재발 방지 교육 등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8개월 뒤인 올해 2월 4일,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같은 사항을 다시 적발했다는 것이다. 이번엔 영업정지 5일이 부과됐다. 시스템 개선 효과가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진천군청은 2024년 6월 18일 폐기물 인계·인수 관련 내용을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부실 입력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40만원을, 같은 해 12월 31일에는 산업단지 추가 임차면적에 대한 공장등록사항 변경 등록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4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이 외에도 서귀포시청은 2024년 5월 22일 전년도 12월 대표이사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 미이행과 법정교육 미이수를 이유로 과태료 96만원을 부과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지난해 10월 24일 대피 직통계단 내 장매물(신발장)을 적치했다는 이유로 과태료 40만원을 매겼다.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 BGF로지스도 환경·소방·고용 등 여러 분야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024년 2월 나주시청으로부터 폐기물 배출 관련 내역을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20만원을 받은 데 이어, 같은 해 7월에는 광주시청으로부터 폐수배출시설 환경기술인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48만원을 부과받았다.
지난해에는 안성소방서가 소방시설 자체점검 이행계획 완료 결과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40만원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서귀포센터 휴게시설 외부에 휴게시설 표지를 부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4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과거(2024년 11월) BGF리테일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6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같은 해 5월 대규모기업집단 현황 공시에서 이사회 내부거래위원회의 의안 일부를 누락해서다. BGF리테일은 공시 기한을 넘긴 8월 2일에야 뒤늦게 정정했다.
BGF리테일은 편의점 CU를 운영하며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9조 612억원을 달성했다. 전년 대비 4.2% 증가한 역대 최대 매출이다.
문용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yk_115@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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