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미허가 줄기세포 치료제를 시술받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국내에서 개발된 줄기세포 치료제 중 허가를 받은 것은 3종뿐이며 나머지는 임상시험이나 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특히 알앤엘바이오의 줄기세포 치료제는 국내 허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외 의료기관에서 이를 이용한 시술을 받으려는 환자를 모집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복지부는 서울중앙지검에 무허가 치료제를 광고한 혐의로 알앤엘바이오를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