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신세계, 거짓 주장… 방해 행위 즉시 중단해야"

인천시는 26일 신세계에 대한 반박자료를 통해 "신세계는 애초부터 인천종합터미널 부지를 매입할 의사가 없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진행된 인천종합터미널 매각 과정에서 신세계는 매수 의향 금액을 계속 제시하지 않다가 지난해 7월 26일 '인천종합터미널 인수사업 손익'이라는 내용의 문건을 인천시에 제시했다.
이 문건을 보면, 인천종합터미널의 최대 매입 금액을 6500억원으로 분석했고, 이 이상의 돈을 주고 매입하면 백화점의 사업 손익이 악화될 것이라고 내다봤고, 특히 터미널 부지에 랜드마크시설 건립은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분석했다는 것.
즉, “매입의사도 없고 터미널 일대 개발은 더욱 불가능하다고 밝힌 것”이라는 게 인천시의 해석이다.
시는 “신세계는 문건에서 분석한 대로 두 달 뒤인 지난해 9월 25일 인천시에 매입 불가를 통보해 왔다”며 “이에 인천시는 롯데와 지난해 9월 27일 투자약정을 체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신세계의 모든 행위는 매입보다는 소송에 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시에 의하면 인천터미널 매입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던 신세계는 시가 롯데와 계약하자 즉시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 26일 인천지방법원은 매각절차 중단을 결정했다.
이때 법원은 신세계가 주장한 ▲임대인으로서의 사전협의권 침해 ▲수의계약방식 ▲수의계약대상자 선정절차 ▲외투기업이 아닌 롯데쇼핑이 수의계약 대상자인지 등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거나 위반사실이 없다고 판단하고 다만, ▲금리보전 등의 조항 때문에 감정가 미만으로 계약이 이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만 공유재산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는 게 인천시의 판단이다.
이에 인천시는 감정가(8688억원)보다 높은 금액에 다시 매각하기로 하고 롯데, 신세계와 협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때도 역시 신세계는 인천터미널부지에 대해 매각 금액을 밝히지 않았고, 이에 인천시는 신세계가 매입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롯데와 지난 1월 30일 9000억원에 터미널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롯데와 계약을 체결하자 신세계는 다음날인 31일 즉시 소송을 제기하면서 계약 전에 9500억원에 매입할 의사를 신세계의 최고 경영층이 인천시에 밝혔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는 것.
시는 “하지만 이는 거짓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롯데와 계약 당일인 지난 1월 30일 오전 신세계 최고경영자에게 롯데와 9000억원에 매각하기로 했다고 알렸다”며 “이때 신세계 최고경영자는 9500억원에 매수 의사가 있었다고 말했으나 인천시는 이미 롯데와 계약이 마무리됐다고 밝히고 터미널 부지 매각에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했다.
신세계는 계약 하루전인 1월 29일까지 어떠한 공식 문건으로도 매수금액을 제시하지 않았으며 본계약이 체결된 뒤인 2월 6일자(인천시청 8일 도착) 공문을 통해 9500억원에 매수의사가 있다고 알려왔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인천시는 “신세계의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인천터미널을 매입하겠다는 의도보다는 인천시가 터미널 부지를 팔지 못하도록 방해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함을 알 수 있다”면서 “공문을 보낸 것도 소송에 대비해 근거를 남기려고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시는 “신세계는 인천시의 자산 매각을 방해하려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인천시 발전에 함께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