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서울대병원의 5대 핵심가치 중 하나인 상호협력을 실천한 선도적 모범사례가 아닐 수 없다"며 "이를 계기로 다른 국립대학병원의 의약품 공개경쟁입찰에서도 적격심사제가 속속 도입돼 비정상적인 의약품 입찰 관행이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서울대병원은 이미 '외래처방약제리스트 복수화' 정책을 시행하며 의료인의 의약품 선택권을 확대한 바 있다"며 "이번 적격심사제 도입으로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처 확보는 물론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인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제고 및 품질경쟁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적격심사제는 입찰자의 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등 적격성을 심사해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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