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보호, 대기업 총수일가 부당이득 환수…현대ㆍ신세계그룹 관계사 주목
[글로벌이코노믹=강은희 기자] 최근 박근혜정부 대통력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4대 국정과제 중 유통 관련 공약이 관심을 모은다.인수위에 따르면 첫째는 대기업 불공정행위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는 것이고, 둘째는 대기업진단 지배주주의 일감몰아주기 등 불법 사익편취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업계는 이 두 과제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각종 규제를 통해 줄곧 이슈가 돼욌던 터여서 전혀 새로운 화제는 아니지만, 세부 추진계획에서 가맹점주 권리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라는 것과 대기업진단의 지배부부(총수일가) 지분율, 내부거래비중 추이 등 사익추구 현황을 분기별로 공시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하라는 데 주목하고 있다.
가맹점주 관리강화는 가맹본부(본사)의 매장 리뉴얼 강요를 금지하고 리뉴얼 비용을 최대 40%까지 분담하게 하고 있다. 현재 유통, 식음료 사업에 수많은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결성돼 있는데 상장사 중 편의점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GS리테일에 미칠 영향을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작년말 공정위는 편의점 출점 거리제한을 통해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규제를 한 차례 강화한 바 있다. 이에 더해 국정과제에서는 매장 리뉴얼 비용, 가맹점주의 단체 결성 등을 언급하며 사업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항목을 지적하고 있어 추후 관련 규제들이 구체화될 경우 편의점 현재 수익구조에까지도 간접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또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일감몰아주기는 기존에도 세법 등을 통해 규제해왔다. 이번에는 공정거래법에 총수일가를 상대로 한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하고, 계열사들의 내부거래비중 및 총수일가 지분율을 정기적으로 공시하게 해 규제가 크게 강화됐다.
유통업체들은 백화점, 대형마트, 카드, 홈쇼핑, 식자재유통, 패션 등 주력 사업들이 종속 등 주요계열사들로 지분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들 회사들의 대주주는 대부분 그룹사 오너들이다. 계열사의 범위, 규제를 받는 내부거래 비중 및 지분율 기준 등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업체별 영향은 크게 달라지지만, 당분간 이들이 정책 불확실성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에 따라 향후 구체안이 마련될 경우 그 영향력 범위에 현대백화점 그룹의 현대그린푸드와 신세계그룹의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푸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지배주주가 그룹사 오너들이거나 계열사 내 매출이 전체 매출의 5%가 넘는 것으로 분석돼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신영증권 서정연 애널리스트는 “기존에 시행해오던 유통업 규제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내용이 두드러지진 않지만, 거론되고 있는 세부사항들과 업체들은 향방을 눈여겨 볼만하다”면서 “해당업체들이 외부 고객사 확대, 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규제 리스크 해소를 위한 전략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며, 그 실효성 여부에 따라 투자리스크 또한 완화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