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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오너 정용진 부회장' 불법사찰 무혐의에 '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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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오너 정용진 부회장' 불법사찰 무혐의에 '안도'

▲신세계정용진부회장이미지 확대보기
▲신세계정용진부회장
[글로벌이코노믹= 윤경숙기자] 신세계는 정용진 부회장의 '이마트 노조 설립 방해' 혐의가 고용노동부에 의해 무혐의 처분을 받음에 따라 크게 안도하는 모습이다.

최근 유통업계에 불고 있는 정부의 서슬 퍼런 칼날을 비껴갔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정 부회장은 지난 2012년 노조 설립 방해 및 노조원 불법 사찰 의혹으로 민주노총에 의해 이마트 노조 설립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됐었다.

이마트 측은 이와 관련, 지난 4~5월에 걸쳐 해고된 조합원을 전원 복직시키고 노조활동을 보장하기로 민주노총과 합의했으며, 민주노총은 이마트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및 고발을 모두 취하했다.
업계에선 신세계그룹의 전방위적인 노력이 정 부회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이마트는 민주노총과의 합의와 별개로 동반성장펀드를 1280억원으로 늘리고, 협력사와의 상생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하도급 인력 9100여명과 패션 판매직원 1657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아직 검찰 수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정 부회장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점이 없지 않다"며 "그룹 측은 여전히 정 부회장이 이번 사건에 관여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고용청은 22일 이마트 노조 설립 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된 정용진 신세계·이마트 부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마트 임직원 14명과 협력업체 임직원 3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불씨는 남아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