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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세계 부당지원한 허인철 이마트 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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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세계 부당지원한 허인철 이마트 대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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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차완용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그룹 총수일가 소유의 계열사인 신세계SVN를 부당지원한 행위와 관련해 허인철 이마트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24일 전원회의를 열고, '신세계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 행위와 관련 고발요청 건'에 대해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허 대표 이외에 신세계 임원 2명도 함께 고발하기로 했다.

신세계그룹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등에 입점한 신세계SVN이 운영하는 베이커리 '베끼아 에 누보' 등의 판매수수료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신세계SVN을 지원해왔다.
공정위는 당시 신세계그룹 경영지원실장이던 허 대표 등이 신세계SVN을 지원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당 지원한 금액은 총 62억1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신세계SVN은 "베끼아 에 누보" 외에도 조선호텔베이커리, 데이앤데이, 밀크앤허니 등을 운영하는 업체로 이명희 회장의 딸 정유경 부사장이 40%의 지분을 보유해오다 지난해 재벌빵집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벌어지자 지분을 정리했다.

한편 신세계그룹 계열사의 부당지원 행위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그룹 유통업체에 총 40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