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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불법 연장 야베스식품 ‘우리맛연두부’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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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불법 연장 야베스식품 ‘우리맛연두부’ 회수 조치

▲유통기한임의연장으로회수조치된‘우리맛연두부’이미지 확대보기
▲유통기한임의연장으로회수조치된‘우리맛연두부’
[글로벌이코노믹= 이경열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은 경남 창원시 야베스식품이 불법으로 유통기한을 임의 연장해 재래시장 등에 유통·판매한 '우리맛연두부(300g)'을 회수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식품의 유통기한을 늘리고자 할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연장사유에 대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에베스식품은 승인 절차를 안 받았다. 회수조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3년 9월 21일까지로 3일 연장 표시된 '우리맛 연두부(300g)'제품으로 총 생산량 138㎏와 판매량 18㎏이다. 이 제품은 추석대비 범부처 합동단속을 실시하던 중 적발됐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