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차완용 기자] 인천종합터미널 매각을 둘러싼 법정 싸움이 정면대결로 접어들었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백화점이 최근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인천터미널 부지와 백화점 건물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 간 계약이 이행됐지만,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등기의 취소를 요청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롯데인천개발은 지난 4월 터미널 매각대금 잔금 6134억원을 인천시에 모두 완납해 현재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난 상태다.
롯데측은 신세계 백화점 본 건물의 임대계약이 끝나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부지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신세계는 지난해 1450억 원을 투자해 매장 1만 7490㎡가량을 증축하고 자동차 866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타워를 신축한 뒤 오는 2031년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신세계 측은 증축 매장과 주차타워 계약기간이 2031년인 만큼 해당 기간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인천시는 법정에서도 불리할 것이 없다고 보고 있다. 인천지법은 신세계 측이 제기했던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인천시와 롯데가 체결한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도 기업결합 심사에서 인천시와 롯데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임차권을 보호하려고 소유권을 제한한 경우는 거의 없어서 가처분 소송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소송은 피고인 인천시가 재판부에 소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절차까지 진행됐으며 첫 공판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